【 문제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에 대해 각각 논하시오. (30점)
Ⅰ. 서론
1.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본래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와그너법은 친 노동조합법이고 사용제의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을 제정하여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롭게 인정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규제하는 법이 입법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대우
불이익대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1)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
2)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감봉, 시말서, 근신, 경고, 좌천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대우라는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2. 황견계약(반조합계약, yellow dog contract)
황견계약이란 비열계약이라고도 불리며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였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는,
1)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2)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이다. 반드시 문서로서 체결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불이익대우는 종업원의 노동3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황견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 단결권 활동을 봉쇄하는 것이다. 종업원이 된 이후에도 고용계속의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의 전제이고 단체행동권도 단체교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실질적 존재의의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는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사용자가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지 교섭을 타결하는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4.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교섭 할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또는 재액 방지를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예외이다.
5. 보복적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1호에서 규정한 불이익대우와 비슷한 내용으로 81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행정관청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증언, 증거제출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이익 대우에 비해서 정당한 행위와 사용자의 불이익대우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구제제도의 특성과 방법
1)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병용
우리나라는 원상회복과 처벌을 병과할 수 있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의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구제와 병과될 수 있다.
2)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행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각각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병행되고 있다.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채택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조판명재)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심급을 달리하는 2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행정소송을 인정하여 형식상 3심제를 구성하고 있다.
a.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일어난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서면으로 부당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2개 이상의 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을 담당한다.
b. 조사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심문, 증거제출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사와 심문의 절차규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c. 판정
노동위원회가 심사를 종료한 후 부당행위 성립여부를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하거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정에는 3인 내지 5인의 공익위원만이 참여한다.
d. 구제명령
심사절차가 끝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판정명령 및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불이익대우와 보복적 불이익취급은 원상회복, 황견계약은 계약서 파기, 단체교섭 거부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것을 명령한다. 지배, 개입 내지 경비원조는 구제가 매우 어려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e.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을 제기하더라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는 재심판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3) 사법적 구제와 형사제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방법 외에 민사적 구제와 형사제재를 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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