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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0) Ⅰ. 논점의 정리 A골프장의 캐디 갑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최근 초기업노조인 을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바 A골프장의 조치가 을노종조합과 갑의 주장에 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갑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판례법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와 생활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과거 대법원은 캐.. 2020. 8. 31.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노조법상 사용자 확장 + 지배개입과 연관 문제, A급 쟁점 (50) Ⅰ. 논점의 정리 A기업의 근로자 갑과 산업별 초기업노조인 병노동조합은 최근 원청인 B기업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원청인 B기업이 피신청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속하는지와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본 뒤 2) 실질적 사용자의 확장법리를 참고하여 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겠다. Ⅱ. B기업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1-1문)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2020. 8. 19.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A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지회나 지부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아닌바 이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 2020. 5. 31.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