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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43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1. 질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시 1)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2)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 2023. 4. 16.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1.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 2023. 4. 14.
[행정해석]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행정해석]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1.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 2023. 4. 12.
[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 [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25)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이 확인된 점,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 직원들의 고용을 인계한 점, ..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