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43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 2023. 4. 24.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 [재결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두 협의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경기2022부해293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모 그룹의 감사 결과 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조직 개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점과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2023. 4. 22. [대법원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 [대법원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7다49297) 1. 재판요지 1. 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 2023. 4. 20.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1. 질의 1.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2.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3.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4.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5.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6.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 2023. 4. 18.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