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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41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671)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2. 3. 1. *******에 입사하여 종합건강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8.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21. 9. 3.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7. 5.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직이 수리되기.. 2023. 5. 21.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1.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2. 회시 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 2023. 5. 19.
[대법원 판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 [대법원 판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업무수행성) 업무에 기인(업무기인성)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 2023. 5. 17.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재결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부해 112)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2022. 3.부터 6.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부산지점이 개설되면 총괄매니저 역할을 맡기로 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대에 반하여 부산지점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요청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9. 전화 통화 녹취 내용을.. 202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