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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자도 차○운 등 .. 2023. 2. 22.
[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2023. 2. 17.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 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관리소장의 발언을 확인할 만한 녹취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2. 7. 1. 16:32경 통화 녹취록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다 그러시던데.’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라면서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2023. 2. 15.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판결 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 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0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