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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379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25 1.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2.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 2023. 1. 25.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바로 경영성과급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보너스나 성과급이라 부른다. 이 금품은 실제로는 이익분배금이나 목표달성 상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성과급은 통상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개별적 성과급과 기업 내 집단 혹은 기업 전체가 이룬 성과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집단적 성과급으로 나뉘는바, 후자를 특히 경영 성과급이라 부른다. 1. 개별적 성과급의 임금성 개별적 성과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산정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반.. 2023. 1. 2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와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원처분인 ‘강등’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2023. 1. 17.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2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징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징계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의 하나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인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 202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