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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22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개별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요건, 허가제인지 여부, 반려처분의 적법성(2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논점의 정리 A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 1,000여명의 A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B노조를 결성하고 설립신고를 한바 관할 행정청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심사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각 규정과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법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이하에서 설립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보.. 2020. 6. 13.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실상 전체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같다. 하지만 규약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 2020. 6. 8.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A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지회나 지부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아닌바 이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 2020. 5. 31.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사업부문 매각의 단체교섭 대상성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던 갑노동조합은 2010.7.1.일자를 기준으로 전국전자산업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A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고 갑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1) 초기업노동조합의 지회에 불과한 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2) 매각조치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Ⅱ. 갑 지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1. 문제의 소재 갑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A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었으나 최근 초기업노동조합의 지부로 조..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