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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법14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1개월 간 B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였따. 그런데, A회사가 파업기간 동안의 주휴수당과 2013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거부하는바 쟁의행위와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와 휴직 중인 근로자와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의 구별이 어떻게 판단되는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파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렬 제30조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2020. 4. 11.
[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집단법]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 언론의 자유 등(50점), A급 쟁점 노무사/경지사 기출 지배 개입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는 A회사는 C그룹 및 D가 B지부에 가입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B지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탈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 따라서 1) 이익 대표자와 해고된 근로자가 초기업 노동조합인 전국 금융노조에서 가입 활동하는 것이 노조법 제2조 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와 2)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탈퇴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Ⅱ. C그룹과 D의 활동의 정당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 2020.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