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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법14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주체 및 대상성, 사업부문 매각 등 (50) 사업부문 매각의 단체교섭 대상성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던 갑노동조합은 2010.7.1.일자를 기준으로 전국전자산업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A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고 갑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1) 초기업노동조합의 지회에 불과한 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2) 매각조치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Ⅱ. 갑 지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1. 문제의 소재 갑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A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었으나 최근 초기업노동조합의 지부로 조.. 2020. 5. 22.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Ⅰ. 논점의 정리 B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이던 갑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잠적하자 적법하게 탄핵하고 새로운 을을 대표자로 선출한 뒤에 A기업과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기업은 이미 갑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B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한 바 1)평화의무의 의의와 이의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다. Ⅱ. 평화의무의 의의와 인정근거 1. 문제의 소재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개정이나 폐지를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본래 근로계약상 주.. 2020. 5. 14.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 Ⅰ. 논점의 정리 A기업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규범적인 부분과 조합활동이나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 부분, 자동연장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유효기간 경과 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데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의 근로관계 등이 쟁점이 되겠다. 특히 1) 징계에 관련된 규범적인 조항의 실효 후 유효성과 2) 조합활동과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인 부분의 실효 후 유효성이 쟁점이 된다. Ⅱ. A회사가 갑에게 행한 징계절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2020. 5. 12.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집단법]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의의, 정당성 요건, 둘 간의 관계 (50), A급 쟁점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Ⅰ. 논점의 정리 A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바 그 주체 목적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직장점거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A회사는 4시간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A노조가 행한 직장점거와 2)파업 4시간 만에 행한 직장폐쇄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판례법리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A노조의 직장점거가 정당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직장점거란 파업 태업 등의 쟁위행위를 하면서 단결을 유지, 강화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시설.. 2020.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