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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20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집행정지의 요건 등[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실무에서의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인정여부 (50) Ⅰ. 집행정지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분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집행정지는 적극적요건과 소극적요건으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설명할 .. 2020. 7. 21.
[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 증명책임 /처추변 사정판결/ 기속력[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Ⅰ. 논점의 정리 관악구청장은 을은 계약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6월간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1)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2) 증명(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4)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5)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바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Ⅱ. 갑의 소제기의 적법성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2) 화해적기능 강조하여 확대 > 원고에게 일.. 2020. 7. 17.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행정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이후의 취소소송 소제기 적법요건 (50) Ⅰ. 서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명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대상으로(13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20조), 전심절차.. 2020. 7. 9.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피혁공장을 설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관할군수 을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상수원인 M취수장에서 병과 정은 모두 수돗물로 공급받는 자이며 특히 병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1) 위와 같은 이른바 인인소송에서 병과 정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2) 병의 요청을 거부한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그 신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병과 정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병과 정은 모두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