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법6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 (재결 전)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재결 전, 재결 후에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이라는 재결의 실효성확보수단 50조) Ⅰ. 서설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내리지기 이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행심 30조)와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구제수단인 임시처분(행심 31조)를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시처분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된다. 이하에서 행정심판법의 가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Ⅱ.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1. 의의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2020. 9. 18.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5)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는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세무조사결정은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라는 측면에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위 두 사항이 실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 1) 문제의 소재 세무조사의 조사 그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조사에 속한다. 2) 학설 a.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긍정설 b.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합해진 것으로서 수인하명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수인하명설.. 2020. 9. 10.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은 주유소 2개소 중 좌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신청한 이른바 ”경원자관계“이다. 따라서 1)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과 제3자의 선정처분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경원자소송의 의의와 함께 검토하고 2)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재처분의무 규정을 참고하여 살펴본 뒤에 3)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갑이 .. 2020. 5. 28.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서설 간접강제란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통지하고 의무자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간접강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1. 취소소송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202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