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21 [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Ⅰ.논점의 정리 A회사 근로자 갑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직접 응모하고 선정되어 2년 간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후에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였다. 이에 A회사는 해외연수직원관리규정에 따라 유학비용 등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였는데 1) 위와 같은 규정의 유효성을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 만약 유효하다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바 이에 대하야 살펴보겠다. Ⅱ. 연수비 반환규정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0. 7. 26. [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포괄임금제[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본 설문에서 A기업은 기본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상여금, 명절보너스, 퇴직금 등을 일정 제수당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따라서 1)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성격,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2)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3)퇴직금 지급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이 유효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A기업의 퇴직금 지급여부1. 문제의 소재설문에서 A기업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함께.. 2020. 7. 12. [개별법] 전직명령과 사용자의 징계의 정당성, A급 쟁점, 업무 내 외의 범죄와 근로관계 [개별법] 전직명령과 사용자의 징계의 정당성, A급 쟁점, 업무 내 외의 범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르지 않고 1개월간 출근을 거부한 갑에 대해 A회사는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상의 소명기회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1)전직명령의 정당성과 유효요건을 A회사의 전직명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A회사의 갑에 대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이하에서 이를 서술하겠다. Ⅱ. A회사의 갑에 대한 전직명령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휴직 기타 징벌적 제재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0. 7. 6.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4조)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A은행은 누적된 적자로 B은행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C은행이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50일전의 협의를 중심으로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서술하겠다.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 2020. 6. 2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