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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3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실상 전체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같다. 하지만 규약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 2020. 6. 8.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노조법]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5~50) A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이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지회나 지부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아닌바 이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 2020. 5. 31.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 2020. 5. 26.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Ⅰ. 논점의 정리 B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이던 갑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잠적하자 적법하게 탄핵하고 새로운 을을 대표자로 선출한 뒤에 A기업과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기업은 이미 갑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B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한 바 1)평화의무의 의의와 이의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다. Ⅱ. 평화의무의 의의와 인정근거 1. 문제의 소재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개정이나 폐지를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본래 근로계약상 주..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