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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3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 Ⅰ. 논점의 정리 A기업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규범적인 부분과 조합활동이나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 부분, 자동연장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유효기간 경과 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데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의 근로관계 등이 쟁점이 되겠다. 특히 1) 징계에 관련된 규범적인 조항의 실효 후 유효성과 2) 조합활동과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인 부분의 실효 후 유효성이 쟁점이 된다. Ⅱ. A회사가 갑에게 행한 징계절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2020. 5. 12.
[집단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과 준법투쟁(권리행사형, 안전투쟁형) [집단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과 준법투쟁(권리행사형, 안전투쟁형)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는 C회사의 D노동조합은 최초 정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업계 최고 수준인 1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 감원 소식을 들은 D노동조합은 임금5%인상과 고용안정협약을 제안하고 교섭한 후에 쟁의행위에 도입한바 1)과도한 요구와(임금 15%인상) 2)복수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과 3)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거수로 찬성을 얻은 쟁의행위의 절차가 노조법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지 살펴보고 4)정시출근과 휴일근로거부의 소위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대로 D노동조합의 요구가 .. 2020. 5. 9.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1개월 간 B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였따. 그런데, A회사가 파업기간 동안의 주휴수당과 2013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거부하는바 쟁의행위와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와 휴직 중인 근로자와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의 구별이 어떻게 판단되는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파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렬 제30조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2020.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