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3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개별법] 징계의 사유 / 절차 / 수단의 정당성 1. 사유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질서의 침해”등 징계권 행사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2. 절차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절차측면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다만, 이는 .. 2020. 6. 29.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문제 (25) 정리해고 협의문제[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문제 (25) Ⅰ. 논점의정리 A회사는 수년간에 걸쳐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바 동법 제1항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1) 동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와 2) 동법 제3항의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와 관련하여 이의 정당성판단이 쟁점이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 2020. 6. 24.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개별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A급 쟁점, 이른바 정리해고 (5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4조)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A은행은 누적된 적자로 B은행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C은행이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50일전의 협의를 중심으로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서술하겠다.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 2020. 6. 21.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개별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헌법상 단결체(법외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 (50) Ⅰ. 논점의 정리 1) 해고를 당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 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을노조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 후,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 Ⅱ.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 2조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0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본 설문에서 행정관청 을의 반려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 2020. 6. 15.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