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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 [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25)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이 확인된 점,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 직원들의 고용을 인계한 점, .. 2023. 4. 1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1. 재심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2023. 4. 4.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1. 재심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진○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고 직원들이 진○산업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2023. 4. 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6.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1.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2.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5.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1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023. 3. 31.
여야가 대립하는, 노란봉투법 핵심 요약(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 노무법인 유앤 이슈페이퍼 여야가 대립하는, 노란봉투법 핵심 요약(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 노무법인 유앤 이슈페이퍼 - 입법 배경과 그 개정 목적,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토대로. 1. 입법 배경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벌인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 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됐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들에게 460억 원.. 2023. 3. 9.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2021)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2021) 총 괄 1.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14.2%)과 동일 2. 조합원 수는 2,932,672명으로 전년 대비 128,039명(4.6%) 증가 3. 노조 수는 7,105개로 전년 대비 541개(8.2%) 증가 부문별 현황 1.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2.2%(1,237,87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41.3%(1,212,539명)이며, 전국노총 0.2%(4,63 8명), 대한노총 0.0%(631명), 미가맹 노조 소속이 16.3%(476,986명)를 차지 2. 민간부문 조직률은 11.2%, 공공부문 70.0%(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준), 교원 부문은 18.8%, 공무원 부문은 75.3%.. 2023. 3. 7.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1. 질 의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2.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 2023. 3. 5.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부해1491)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 2023. 3. 3.